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모집설립을 위한 주식의 인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0>

조문 요약

금융투자회사는 모집설립을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행법설립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국민경제발전인수하여서취득하기로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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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모집설립을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2.「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기관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3.2.
4.정부가 최대주주로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취득하기로 하여 설립 중에 있는 경우
5.3.
6.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영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아 설립 중에 있는 경우
7.4.
8.협회가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그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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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회사는 모집설립을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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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