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투자자 재산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 변경 특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일임회사가 변경되어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일임재산 운용 및 관련 업무(이하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라 한다)가 다른 집합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회사에게 이관된 경우, 변경 전 회사(이하 ‘이관회사'라 한다)의 의무보유기간 준수 의무는 변경 후 회사(이하 ‘수관회사'라 한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②
이관회사는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 이관 시 수관회사에게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여야 한다.
③
이관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한 경우, 수관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준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이관회사는 의무보유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수관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수관회사는 그 서류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이관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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