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공공적법인의 적용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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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제5조에 따른 수요예측등을 하는 경우 제17조의2는 적용한다. <개정 2012. 1. 17, 2016. 12. 1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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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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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제5조에 따른 수요예측등을 하는 경우 제17조의2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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