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0>

조문 요약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금융투자회사협회인수계약이행하지인수질서정관이문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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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
2.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2.
4.인수계약에 의한 인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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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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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