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무보증사채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주관계약서 사본을 계약 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사채 또는 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해 모집ㆍ매출하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20>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주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2.
4.발행회사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5.3.
6.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4.
8.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점검 등에 관한 사항
9.5.
10.수요예측 실시 등 공모금리 결정과 관련한 사항
11.6.
12.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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