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무보증사채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0>

조문 요약

다만, 유동화사채 또는 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해 모집ㆍ매출하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평가회사표준사채관리계약서무보증사채사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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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주관계약서 사본을 계약 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사채 또는 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해 모집ㆍ매출하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20>

제1항에 따른 대표주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2.
4.발행회사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5.3.
6.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4.
8.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점검 등에 관한 사항
9.5.
10.수요예측 실시 등 공모금리 결정과 관련한 사항
11.6.
12.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 17]
13.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
14.
15.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에서 둘 이상(「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4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 2. 20, 2017.12.20>
16.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의 발행인과 사채관리회사 간에 협회가 정한 표준무보증사채사채관리계약서(이하 “표준사채관리계약서”라 한다)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3. 29, 2012. 6. 28>

1.1.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3.2.
4.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5.3.
6.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사채
7.4.
8.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9.5.
유동화사채 <개정 2014. 2. 20>
10.6.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신설 2013. 4. 26, 개정 2014. 2. 20>
11.6의2. <삭제 2014. 2. 20>
12.7.
13.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중 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14.
15.제2항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표준사채관리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사채관리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9>
16.
17.<삭제 2012. 6.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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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유동화사채 또는 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해 모집ㆍ매출하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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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