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신탁사업 관련 위험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탁업자건물책임준공의무대출금융기관준공토지신탁사업과책임준공확약토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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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토지신탁'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토지 등을 수탁받아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 등에 건물, 택지, 공장용지 등(이하 ‘건물 등')의 유효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처분·임대하는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책임준공'은 천재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한 기한까지 건물 등의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득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준공확약'은 토지신탁 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5조의 책임준공의무 이행기간 내에 신탁업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고,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는 건물 등의 유효시설 준공(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본항에서 같다)을 위하여 분양률이 0%인 경우에도 준공 시까지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비를 말하며, 최초 신탁계약 시 사업수지표 상 자료를 적용한다.

‘대출금융기관'은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차주에게 토지비 또는 사업비를 대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탁계약서 등'은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체결하는 토지신탁계약 및 관련하여 체결하는 약정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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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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