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8조 (분양가격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신탁사업 관련 위험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이행과정에서 분양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출금융기관과 신탁업자는 협의하여 상호 동의하에 결정한다는 내용을 신탁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대출금융기관과책임준공의무신탁계약서이행과정분양가격조정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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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이행과정에서 분양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출금융기관과 신탁업자는 협의하여 상호 동의하에 결정한다는 내용을 신탁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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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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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이행과정에서 분양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출금융기관과 신탁업자는 협의하여 상호 동의하에 결정한다는 내용을 신탁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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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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