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4조 (책임준공 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 범위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신탁사업 관련 위험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업자는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탁업자의 책임준공 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의 대상은 대출금융기관에 한정되며 위탁자나 시공사 등 다른 사업관계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신탁업자손해배상이행시기시공사책임준공의무대출금융기관책임사업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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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탁업자는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신탁업자의 책임준공 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의 대상은 대출금융기관에 한정되며 위탁자나 시공사 등 다른 사업관계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3.2.
4.신탁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이행시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름
5.가.
6.책임범위 :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회수가 지연됨으로써 대출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입게 된 실제 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책임준공의무 이행기간 도과 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약정하거나, 대출 원리금 회수 지연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의 기회비용 또는 신탁계약 이외의 별도 약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여 배상하는 행위를 금지함
7.나.
8.이행시기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행시기는 신탁정산 완료 이후를 원칙으로 함. 다만, 그 이전이라도 신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관계자 합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9.3.
10.신탁업자가 책임준공확약과 관련이 없는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거나, 위탁자 또는 시공사의 의무나 책임을 보증 또는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책임준공 이후 하수급업체의 유치권 해소의무, 보존등기의무 등)을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함
11.4.
12.신탁업자는 신탁계약 체결 시 시공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준공과 관련한 이행범위, 이행시기 등 조건에 시공사가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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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는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탁업자의 책임준공 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의 대상은 대출금융기관에 한정되며 위탁자나 시공사 등 다른 사업관계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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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