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6조 (시공사 교체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신탁사업 관련 위험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책임준공확약 시 시공사로부터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징구.
시공사 교체 등책임준공의무시공사신탁업자책임준공확약기존이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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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탁업자는 기존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탁업자가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책임준공의무 이행 시 원활한 시공사 교체 등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탁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1.
2.기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책임준공확약 시 시공사로부터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징구
3.2.
4.신탁업자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 진행 시 대출금융기관은 시공사 교체에 적극 협조함
5.3.
6.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업자는 단독의 판단으로 추가적인 공사비 등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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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책임준공확약 시 시공사로부터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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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