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3조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신탁사업 관련 위험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업자는 제1항의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대출금 인출의 제한을 규정하는 등 불합리한 제한을 규정하는 약정 등을 대출금융기관과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탁업자준공필수사업비대출금융기관신탁계약서자기자본위탁자대출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탁업자가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준공 관련 필수 사업비를 위탁자의 자기자본 또는 대출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으로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양식에 따라 점검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내부 사업성 심의 절차 시 점검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신탁업자는 제1항의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대출금 인출의 제한을 규정하는 등 불합리한 제한을 규정하는 약정 등을 대출금융기관과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이행은 제1항의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의 확보(약정된 대출의 실행, 위탁자의 자기자본 납입 포함) 및 집행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부담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신탁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신탁업자가 집행한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를 대출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보다 선순위로 상환받는다는 내용을 신탁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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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는 제1항의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대출금 인출의 제한을 규정하는 등 불합리한 제한을 규정하는 약정 등을 대출금융기관과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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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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