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3조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신탁사업 관련 위험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가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준공 관련 필수 사업비를 위탁자의 자기자본 또는 대출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으로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양식에 따라 점검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내부 사업성 심의 절차 시 점검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의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대출금 인출의 제한을 규정하는 등 불합리한 제한을 규정하는 약정 등을 대출금융기관과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이행은 제1항의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의 확보(약정된 대출의 실행, 위탁자의 자기자본 납입 포함) 및 집행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부담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신탁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신탁업자가 집행한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를 대출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보다 선순위로 상환받는다는 내용을 신탁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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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는 제1항의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대출금 인출의 제한을 규정하는 등 불합리한 제한을 규정하는 약정 등을 대출금융기관과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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