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9조 (사업성평가 절차)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신탁사업 관련 위험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업자는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신규 취급과 관련하여 일반 토지신탁과 구분되는 내부 사업성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제1항의 사업성 평가 시 별지 제2호의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성책임준공확약신탁업자토지신탁토지신탁과심의기준평가기준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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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탁업자는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신규 취급과 관련하여 일반 토지신탁과 구분되는 내부 사업성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제1항의 사업성 평가 시 별지 제2호의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5.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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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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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는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신규 취급과 관련하여 일반 토지신탁과 구분되는 내부 사업성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제1항의 사업성 평가 시 별지 제2호의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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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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