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7조 (공사비 지급 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신탁사업 관련 위험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성 확인 후 공사비를 지급해야 함.
공사비신탁업자공사관련공사계약이행보증금사업수지표상필수사업비로사용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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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1.
2.기성 확인 후 공사비를 지급해야 함
3.2.
4.사업수지표상 공사비 항목의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로 사전확보된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는 공사관련 비용의 지급재원으로 사용되도록 신탁업자가 관리함
5.3.
6.공사관련 보험금 또는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비로 지급 또는 공사비 등 사업비로 투입된 신탁업자의 고유자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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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성 확인 후 공사비를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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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