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5조 (책임준공의무 이행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신탁사업 관련 위험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업자는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이행 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탁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이행 기간 외에 추가적으로 6개월과 시공사의 예정 공사기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 중 긴 기간 이상에 해당하는 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함.
책임준공의무신탁업자시공사이행기간대출금융기관과책임준공확약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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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탁업자는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이행 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탁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1.
2.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이행 기간 외에 추가적으로 6개월과 시공사의 예정 공사기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 중 긴 기간 이상에 해당하는 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함
3.2.
4.신탁업자 또는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진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융기관과 신탁업자가 책임준공의무 이행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5.3.
6.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이행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 이행기간도 연장되도록 하여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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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는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이행 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탁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이행 기간 외에 추가적으로 6개월과 시공사의 예정 공사기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 중 긴 기간 이상에 해당하는 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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