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10조 (업무 독립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IT부문 내부통제 수행에 필요한 기반사항을 제시하여 IT부문 내부통제체계("이하 IT내부통제체계") 확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IT내부통제인력에 대하여 피감업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분리 기준 등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IT내부통제인력에 대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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