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10조 (업무 독립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IT부문 내부통제 수행에 필요한 기반사항을 제시하여 IT부문 내부통제체계("이하 IT내부통제체계") 확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IT내부통제인력에 대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IT내부통제인력전자금융업자금융회사피감업무와이해상충직무분리독립적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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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IT내부통제인력에 대하여 피감업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분리 기준 등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IT내부통제인력에 대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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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IT내부통제인력에 대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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