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5조 (IT리스크평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IT부문 내부통제 수행에 필요한 기반사항을 제시하여 IT부문 내부통제체계("이하 IT내부통제체계") 확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주기적으로 전사 IT리스크를 자체평가하여 그 결과를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주기적으로 전사 IT리스크를 자체평가하여 그 결과를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규모, 전산화 정도 등 내부 IT환경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자체적인 IT리스크 평가 방법론을 수립ㆍ적용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평가방법의 신뢰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T리스크평가를 전사적 리스크관리와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