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4조 (IT내부통제체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IT부문 내부통제 수행에 필요한 기반사항을 제시하여 IT부문 내부통제체계("이하 IT내부통제체계") 확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3조 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역할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IT내부통제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리스크평가로 식별된 위험에 대하여 내부통제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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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3조 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역할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IT내부통제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리스크평가로 식별된 위험에 대하여 내부통제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내부통제체계 수립시에 각 통제사항에 대한 수행역할 및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정의ㆍ지정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내부통제체계 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내규에 포함하여 내부통제활동의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내부통제계획 및 수행결과, 거증자료 등을 문서화하여 내부통제활동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내부통제활동의 수행이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통제제도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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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3조 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역할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IT내부통제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리스크평가로 식별된 위험에 대하여 내부통제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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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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