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4조 (IT내부통제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IT부문 내부통제 수행에 필요한 기반사항을 제시하여 IT부문 내부통제체계("이하 IT내부통제체계") 확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3조 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역할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IT내부통제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리스크평가로 식별된 위험에 대하여 내부통제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내부통제체계 수립시에 각 통제사항에 대한 수행역할 및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정의ㆍ지정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내부통제체계 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내규에 포함하여 내부통제활동의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내부통제계획 및 수행결과, 거증자료 등을 문서화하여 내부통제활동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내부통제활동의 수행이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통제제도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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