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9조 (IT내부통제인력)
이 법령의 자료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IT부문 내부통제 수행에 필요한 기반사항을 제시하여 IT부문 내부통제체계("이하 IT내부통제체계") 확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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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 규모 및 전산화 정도, IT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IT내부통제인력 운영ㆍ관리 기준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IT내부통제인력 운영ㆍ관리 기준에 따라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IT내부통제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단,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의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경우, 업무분장 등으로 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의한 IT내부통제인력 운영ㆍ관리기준에 따라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IT내부통제인력을 제3조 제5호의 IT외부감사자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 IT외부감사자의 선정ㆍ관리 기준 등을 수립하여 감사기능의 유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내부통제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계획을 제1항의 IT내부통제인력 운영ㆍ관리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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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 규모 및 전산화 정도, IT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IT내부통제인력 운영ㆍ관리 기준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IT내부통제인력 운영ㆍ관리 기준에 따라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IT내부통제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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