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9조 (IT내부통제인력)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IT부문 내부통제 수행에 필요한 기반사항을 제시하여 IT부문 내부통제체계("이하 IT내부통제체계") 확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 규모 및 전산화 정도, IT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IT내부통제인력 운영ㆍ관리 기준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 규모 및 전산화 정도, IT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IT내부통제인력 운영ㆍ관리 기준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IT내부통제인력 운영ㆍ관리 기준에 따라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IT내부통제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단,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의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경우, 업무분장 등으로 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의한 IT내부통제인력 운영ㆍ관리기준에 따라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IT내부통제인력을 제3조 제5호의 IT외부감사자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 IT외부감사자의 선정ㆍ관리 기준 등을 수립하여 감사기능의 유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내부통제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계획을 제1항의 IT내부통제인력 운영ㆍ관리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