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11조 (IT감사업무편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IT부문 내부통제 수행에 필요한 기반사항을 제시하여 IT부문 내부통제체계("이하 IT내부통제체계") 확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IT내부통제인력이 활용할 수 있도록 IT감사절차 및 항목, 감사요령 등을 수록한 IT감사업무편람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IT감사업무편람에 대하여 감사이력 및 최신 기술 등을 반영하는 등 주기적으로 검토ㆍ개정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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