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7조 (IT감사계획)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IT부문 내부통제 수행에 필요한 기반사항을 제시하여 IT부문 내부통제체계("이하 IT내부통제체계") 확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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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리스크평가를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적절한 연간 IT감사계획을 수립ㆍ운용하여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리스크평가를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적절한 연간 IT감사계획을 수립ㆍ운용하여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간 IT감사계획은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당해연도에 수행 예정인 전체 IT감사업무를 포괄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에 의한 사고감사, 기타 제보 등에 의한 특별감사 등 필요에 의한 개별적 감사업무를 연간 IT감사계획에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연간 IT감사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후 대체 감사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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