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6조 (IT자체감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IT부문 내부통제 수행에 필요한 기반사항을 제시하여 IT부문 내부통제체계("이하 IT내부통제체계") 확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IT자체감사인은 소속된 IT조직 내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감사 및 특별감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감사명령권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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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조직 및 환경,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고정보책임자(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등 IT부문 각 조직의 최고책임자 산하에 IT자체감사인을 임명하여 각 조직 소관업무에 대한 IT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IT자체감사인은 소속된 IT조직 내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감사 및 특별감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감사명령권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명령권자는 IT자체감사 수행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자체감사를 운영하는 경우, IT자체감사인의 임명, 업무, 권한, 보고, 책임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자체감사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유관조직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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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IT자체감사인은 소속된 IT조직 내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감사 및 특별감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감사명령권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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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