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IT부문 내부통제 수행에 필요한 기반사항을 제시하여 IT부문 내부통제체계("이하 IT내부통제체계") 확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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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원칙적으로 전체 전산시스템 및 전자금융업무에 대하여 내부통제를 수행하되, 자체 IT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및 가용한 감사자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제주기,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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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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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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