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IT부문 내부통제 수행에 필요한 기반사항을 제시하여 IT부문 내부통제체계("이하 IT내부통제체계") 확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원칙적으로 전체 전산시스템 및 전자금융업무에 대하여 내부통제를 수행하되, 자체 IT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및 가용한 감사자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제주기,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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