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8조 (IT감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IT부문 내부통제 수행에 필요한 기반사항을 제시하여 IT부문 내부통제체계("이하 IT내부통제체계") 확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감사를 수행한 결과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후속조치전자금융업자금융회사IT감사감사위원회지적사항유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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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감사를 수행한 결과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감사를 수행한 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유관부서에 공개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절차 및 기준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별도 후속조치 없이 지적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등에는 이사회 혹은 이사회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감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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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감사를 수행한 결과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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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