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8조 (IT감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IT부문 내부통제 수행에 필요한 기반사항을 제시하여 IT부문 내부통제체계("이하 IT내부통제체계") 확립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감사를 수행한 결과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감사를 수행한 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유관부서에 공개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절차 및 기준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IT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별도 후속조치 없이 지적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등에는 이사회 혹은 이사회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감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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