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1조 (약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사유로 실질심사를 하는 경우에 별표 3의 우량기업 기준표에 따른 평가결과 영업, 재무상황 등이 우량하다고 인정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제8조의 심사자료(별표 2 제2호의 종합적 요건 중 영업,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에 관한 자료에 한정한다) 요구 및 제9조의 현지조사 없이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규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실질심사 사유가 과거 실질심사 결과

규정 제57조제1항

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장유지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과거 실질심사 사유와 동일한 원인행위로부터 발생한 심사사유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실질심사 사유가 기업경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및 과거 실질심사 완료 이후의 경영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거래소는 약식심사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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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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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