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7조 (심사일정 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을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표하고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법인(이하 “실질심사 대상법인”이라 한다)에게 심사대상 결정 사유 및 근거, 개선계획서 제출, 기업심사위원회 일정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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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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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