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4조 (기업심사위원회 및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유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실질심사 대상법인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질심사 대상법인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기업심사위원회 및 시장위원회는 별표 2의 실질심사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중단 등

)

거래소는

규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해소할 때까지

규정 제57조제1항, 제3항 본문 및 제4항

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상장법인에게 진행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규정 제57조제3항 본문

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장법인의 개선기간은 진행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6.3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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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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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