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4조 (임의적·일시적 매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규정 제53조제1항제1호
의 매출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세칙 제61조제1항제1호다목
2.의 임의적·일시적 매출(이하 “임의적·일시적 매출”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1.
4.최근 사업연도의 4분기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특정 분기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다만, 4분기 또는 특정 분기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5.2.
6.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3.
8.신규사업부문(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사업부문을 말하며, 신규로 취급하는 상품매출을 포함한다)의 매출을 제외할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9.4.
10.해당 사업연도의 3분기까지의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1.②
12.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거래처와의 거래관계, 영업 특성, 사업구조 변경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일시적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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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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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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