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6조 (상장폐지 여부 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을 한 경우 그 심의·의결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질심사 대상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개정
2021.10.29

>

1.

상장유지 결정 사실 및 주권의 매매거래재개에 관한 사항

2.

개선기간 부여 결정 사실, 개선기간, 개선기간 부여에 따른 실질심사 절차 및 매매거래 정지에 관한 사항

3.

상장폐지 결정 사실, 상장폐지의 사유와 주요 판단 근거 및

규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부칙

<제593호, 2018.3.9>

이 지침은 규정 제1527호 정관(2018.2.21. 개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 2018.8.8>

이 지침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지침)<제751호, 2021.10.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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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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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