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2조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실질심사 절차 진행 중 해당 법인에

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법인의 심사 진행 단계 등을 고려하여 실질심사 절차를 병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실질심사 절차를 병합하는 경우 실질심사 기간은 최초 실질심사 절차를 개시한 때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24.7.19

]

제4장

개선계획서 작성방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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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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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