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2조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실질심사 절차 진행 중 해당 법인에
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법인의 심사 진행 단계 등을 고려하여 실질심사 절차를 병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질심사 절차를 병합하는 경우 실질심사 기간은 최초 실질심사 절차를 개시한 때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24.7.19
]
제4장
개선계획서 작성방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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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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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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