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내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공포일 - · 시행일 2023-12-27 · 소관 한국거래소 · 총 116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3-12-27 · 조문 1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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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0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0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11조 상장 및 상장폐지의 통보 등제12조 상장주선인의 선임 등제13조 상장주선인의 의무제14조 상장대리인의 선임제15조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등제16조 의무보유의 예외 등제17조 의무보유 위반 시 조치제18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제19조 신고의무 등제2조 정의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제2조 의무보유에 관한 적용례제2조 적용례제2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제2조 적용례제20조 서류 미제출의 공시제21조 주주총회 참석제22조 상장폐지 신청제23조 상장폐지 증권의 매매거래 허용제24조 적용기준제25조 상장예비심사신청제26조 신규상장 의무보유
제27조 ~ 제5조 (30개)
제27조 신규상장 신청제28조 형식적 심사요건제29조 질적 심사요건제3조 회계처리기준 및 재무제표 적용기준제3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 관한 적용례제30조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제31조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특례제32조 대형법인 등에 대한 특례제33조 우회상장제34조 우회상장 심사서류 제출 등제35조 우회상장 심사요건제36조 우회상장 의무보유제37조 우회상장 심사 중 의무보유제38조 우회상장의 공표제39조 재상장제4조 일부상장의 금지제4조 기술성장기업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 영업손실에 관한 경과조치 등제40조 재상장예비심사신청제41조 재상장 의무보유제42조 재상장 신청제43조 재상장 심사요건제44조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제45조 일괄상장제46조 상장의 유예제47조 소속부 지정 및 변경제48조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의무보유제49조 영업양수 등에 따른 의무보유제5조 상장예비심사신청 후 신고사항
제5조 ~ 제70조 (30개)
제5조 심사요건 변경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5조 자본잠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제50조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의무보유제51조 최대주주 변경 시 의무보유제52조 투자주의 환기종목제53조 관리종목제54조 형식적 상장폐지제55조 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56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제57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등제58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59조 그 밖의 증권의 적용기준제6조 연구개발기업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관한 경과조치제6조 상장예비심사 등제6조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제6조 형식적 상장폐지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제60조 외국주식등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등제61조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 의무보유제62조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제63조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 특례제64조 외국주식등의 우회상장제65조 외국주식등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등제66조 외국주식등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67조 외국주식등의 관리종목 지정제68조 외국주식등의 상장폐지제69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등제7조 외국기업의 감사인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7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제7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관한 경과조치제70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제71조 ~ 제91조 (26개)
제71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등제72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제73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폐지제74조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제75조 합병상장 심사요건제76조 합병상장 신청제77조 합병상장 의무보유제78조 종류주식의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제79조 종류주식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제8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제8조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에 관한 경과조치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경과조치제80조 종류주식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등제81조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제82조 종류주식의 상장폐지제83조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제84조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변경상장제85조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제86조 상장신청 서류의 불반환제87조 외국기업의 서류 작성방법제88조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제89조 업종분류제9조 상장예비심사신청 제한제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90조 의견수렴제91조 시행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