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3조 (개선계획서의 작성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질심사 대상법인이 제7조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결정사유의 해소방안, 세부적인 개선계획의 이행일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실질심사 대상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제1항의 개선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실질심사 대상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1.1.
2.이사회 및 감사기능 강화 등 업무감독기능 개선방안
3.2.
4.준법감시기능 및 회계처리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제도 강화방안
5.3.
6.대주주, 대표이사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호예수 등 책임경영방안
7.4.
8.유동성 확충 등 재무구조 개선방안
9.5.
10.그 밖에 경영정상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제5장
12.기업심사위원회 및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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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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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