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5조 (중단 등으로 인한 주된 영업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세칙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

의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1.세칙 제61조제1항제4호
2.각 목외 부분 본문의 잔여사업부문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이 잔여 사업부문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및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1.
4.주된 영업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로서 잔여 사업부문의 최근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5.2.
6.주된 영업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 비중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잔여 사업부문의 최근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7.3.
8.잔여 사업부문의 최근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이 70억원 미만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잔여 사업부문 평균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잔여 사업부문의 존속기간이 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0으로 하여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
9.
10.거래소는
11.세칙 제61조제1항제4호
12.의 매출액 기준과 관련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 매출액 인식기준 변경 등으로 매출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3.<개정
20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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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질심사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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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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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