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
분쟁조정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2조
와 「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
제20조 및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금시장규정
"이라 한다)
제50조
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이하 "
금시장세칙
"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10.,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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