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15조 (소송비용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 분쟁조정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2조 와 「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 제20조 및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금시장규정 "이라 한다) 제50조 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이하 " 금시장세칙 "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관련 비용 중에 수임변호사 임명과 관련된 비용은 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0. 12. 10.>
②위원회가 지원하는 금액은 소송지원사건 심급별로 1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인지대, 송달료, 소송수행상의 검증·감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소송지원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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