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 분쟁조정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2조 와 「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 제20조 및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금시장규정 "이라 한다) 제50조 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이하 " 금시장세칙 "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피신청인"이라 함은
규정
제2조제2항 및
금시장규정
제2조
제13항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3. 24.>
②이 지침에서 "회원"이란
규정
제2조제4항 및
금시장규정
제2조
제6항의
회원을 말한다.
<개정 2010. 12. 10., 2014. 3. 24.>
③
이 지침에서 "보관기관"이란
금시장규정
제2조
제15항의 보관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 3. 24.>
④
이 지침에서 "소송지원사건"이란
세칙
제20조제2항 및 금시장세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송지원을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이 지침에서 "소송지원사건"이란
세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송지원을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06. 11. 30., 2010. 12. 10.,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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