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7조 (소송지원여부 결정 등<개정 2010. 12. 10.>)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 분쟁조정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2조 와 「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 제20조 및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금시장규정 "이라 한다) 제50조 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이하 " 금시장세칙 "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소송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지원을 신청한 사건의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10. 12. 10.>
②위원장은 소송지원 신청사건의 소송지원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지원변호인단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30., 2010. 12. 10.>
③위원장은 소송지원여부 결정에 대한 결과를 소송지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소송지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4조 · 소송지원 신청인의 자격제5조 · 소송지원 신청제6조 · 소송지원신청의 취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7조 · 소송지원여부 결정 등<개정 2010. 12. 10.>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소송지원변호인단의 구성 등제9조 · 수임변호사의 임명<개정 2010. 12. 10.>제10조 · 소송지원기간제11조 · 소송지원계약의 체결제12조 · 수임변호사의 임무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