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7조 (소송지원여부 결정 등<개정 2010. 12. 10.>)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 분쟁조정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2조 와 「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 제20조 및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금시장규정 "이라 한다) 제50조 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이하 " 금시장세칙 "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소송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지원을 신청한 사건의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소송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지원을 신청한 사건의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10. 12. 10.>
②위원장은 소송지원 신청사건의 소송지원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지원변호인단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30., 2010. 12. 10.>
③위원장은 소송지원여부 결정에 대한 결과를 소송지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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