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16조 (소송지원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 분쟁조정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2조 와 「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 제20조 및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금시장규정 "이라 한다) 제50조 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이하 " 금시장세칙 "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소송지원신청인이 승소하였거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원금액 중 회수가능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송지원신청인으로부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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