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4조 (소송지원 신청인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 분쟁조정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2조 와 「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 제20조 및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금시장규정 "이라 한다) 제50조 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이하 " 금시장세칙 "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위원회에
규정 제4조 또는
금시장규정
제32조
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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