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4조 (소송지원 신청인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 분쟁조정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2조 와 「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 제20조 및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금시장규정 "이라 한다) 제50조 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이하 " 금시장세칙 "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위원회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위원회에

규정 제4조 또는

금시장규정

제32조

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4. 3.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소송지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