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12조 (수임변호사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이하 “금시장세칙”이라 한다) 제45조 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데…

1. 조문 원문

수임변호사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소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임변호사는 소송진행이나 소송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

수임변호사는 소송지원사건의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위원장이나 소송지원신청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0.12.10

>

[전문개정

2006.11.3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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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지원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4 시행된 소송지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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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