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12조 (수임변호사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 분쟁조정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2조 와 「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 제20조 및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금시장규정 "이라 한다) 제50조 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이하 " 금시장세칙 "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임변호사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소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변호사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소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임변호사는 소송진행이나 소송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0.>
③수임변호사는 소송지원사건의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위원장이나 소송지원신청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소송지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