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14조 (소송지원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 분쟁조정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2조 와 「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 제20조 및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금시장규정 "이라 한다) 제50조 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이하 " 금시장세칙 "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0.>
1.신청인이 소송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2.소송지원신청인이 소송지원계약을 위반한 경우
3.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불출석, 증거자료 제공거부 등 소송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4.소송지원신청인이 수임변호사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경우
5.그 밖에 소송지원 결정 이후 소송지원이 실익이 없게 되거나 공익 목적상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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