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14조 (소송지원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이하 “금시장세칙”이라 한다) 제45조 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데…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개정
2010.12.10

>

1.

신청인이 소송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2.

소송지원신청인이 소송지원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불출석, 증거자료 제공거부 등 소송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소송지원신청인이 수임변호사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경우

5.

그 밖에 소송지원 결정 이후 소송지원이 실익이 없게 되거나 공익 목적상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6.11.3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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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지원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4 시행된 소송지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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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