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13조 (수임변호사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 분쟁조정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2조 와 「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 제20조 및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금시장규정 "이라 한다) 제50조 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이하 " 금시장세칙 "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수임변호사가 소송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임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수임변호사가 소송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임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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