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내규
분쟁조정규정
공포일 - · 시행일 2020-04-29 · 소관 한국거래소 · 총 27조
분쟁조정규정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0-04-29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5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8
]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정신청의 취하제11조 합의권고제12조 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제13조 분쟁조정심의위원회제14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제15조 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자문요청제16조 조정기일제17조 당사자등의 의견청취제18조 위원회의 결정 및 통지제19조 조정의 성립등제2조 정의제20조 재조정신청제21조 처리결과의 보고제22조 소송지원제23조 조정의 비공개 및 누설금지제24조 분쟁조정의 공표제25조 기록의 유지 및 보관제26조 수당등제27조 시행세칙제3조 분쟁조정대상제4조 조정신청제5조 대표자의 선정제6조 조정신청의 보완제7조 조정신청의 통지제8조 사실조사제9조 위원회 회부전 종결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