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8조 (소송지원변호인단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 분쟁조정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2조 와 「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 제20조 및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금시장규정 "이라 한다) 제50조 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이하 " 금시장세칙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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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소송지원사건의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소송지원사건의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0.>
1.거래소 소속 변호사
2.공익차원에서 거래소의 소송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변호사
②소송지원변호인단은 위원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송지원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지원변호사를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0.>
1.소송지원변호사가 일신상의 사정 등을 이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소송지원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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