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8조 (소송지원변호인단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이하 “금시장세칙”이라 한다) 제45조 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데…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소송지원사건의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개정
2010.12.10

>

1.

거래소 소속 변호사

2.

공익차원에서 거래소의 소송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변호사

소송지원변호인단은 위원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소송지원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지원변호사를 해촉하여야 한다.

1.<개정
2010.12.10

>

1.

소송지원변호사가 일신상의 사정 등을 이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소송지원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6.11.3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지원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4 시행된 소송지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지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