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33조

및 별표 5,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94조

,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등 증거금액 산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6.,2025. 3.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