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13조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의 수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33조 및 별표 5,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94조 ,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등 증거금액 산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6.,2025. 3. 4.>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시황급변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증거금률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여 증거금률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회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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