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20조 (증거금 감면액 산출변수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등 증거금액 산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연 2회 상품군 구성, 가격상관율 및 상대적규모비율(이하 “감면액 산출변수”라 한다)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감면액 산출변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액 산출변수를 변경한다. 다만, 시장상황의 변동이 미미한 경우 증거금 감면액 산출변수의 적정성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거래소는 변경된 증거금 감면액 산출변수를 적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소한 3거래일전까지 변경내용을 회원사 등에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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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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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