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20조 (증거금 감면액 산출변수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33조 및 별표 5,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94조 ,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등 증거금액 산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6.,2025. 3. 4.>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연 2회 상품군 구성, 가격상관율 및 상대적규모비율(이하 "감면액 산출변수"라 한다)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감면액 산출변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액 산출변수를 변경한다. 다만, 시장상황의 변동이 미미한 경우 증거금 감면액 산출변수의 적정성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변경된 증거금 감면액 산출변수를 적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소한 3영업일전까지 변경내용을 회원사 등에 공지한다.
<개정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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