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16조 (위탁유지증거금률 및 위탁증거금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등 증거금액 산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위탁유지증거금률은 거래증거금률과 같은 율로 한다.

위탁증거금률은 위탁유지증거금률의 1. 5배 수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6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