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23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33조 및 별표 5,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94조 ,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등 증거금액 산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6.,2025. 3.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 점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거금률 조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21. 5. 6.>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장 및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자료의 작성 등 심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둔다.
1.<개정 2018. 9. 28., 2019. 2. 15., 2019. 3. 27., 2021. 4. 16., 2021. 5. 6.>
1.위원장 : 「
리스크관리위원회운영규정
」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CCP리스크책임자
2.심의위원 : 청산결제업무 담당 부서장, CCP리스크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CCP리스크검증업무 담당 부서장
3.간사 : 증거금 업무 담당 팀장
③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부서장 또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1.증권시장 : 증권시장 제도업무 및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
2.파생상품시장 : 파생상품시장 제도업무 및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
④심의회는 제6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시장상황, 가격변동성에 대한 전망 및 결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금률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⑤제1항에 불구하고 증거금률 조정폭, 조정상품 수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를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증거금률의 긴급한 수시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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