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23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등 증거금액 산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 점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거금률 조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21.5.6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장 및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자료의 작성 등 심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둔다.

1.<개정
2018.9.28

,

2019.2.15

,

2019.3.27

,

2021.4.16

,

2021.5.6

>

1.

위원장 :

「리스크관리위원회운영규정」 제7조의2제2항

에 따른 CCP리스크책임자

2.

심의위원 : 청산결제업무 담당 부서장, CCP리스크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CCP리스크검증업무 담당 부서장

3.

간사 : 증거금 업무 담당 팀장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부서장 또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개정
2021.5.6

>

1.

증권시장 : 증권시장 제도업무 및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

2.

파생상품시장 : 파생상품시장 제도업무 및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

심의회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시장상황, 가격변동성에 대한 전망 및 결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금률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불구하고 증거금률 조정폭, 조정상품 수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를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증거금률의 긴급한 수시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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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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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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