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26조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 산정방식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등 증거금액 산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결제회원별 파생상품시장 거래증거금액이 실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 등을 통하여 파생상품시장 거래증거금률 결정방식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매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250거래일 동안 각 결제회원별 손실금액(2거래일 후 장종료 시점 및 당일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손실 상당액으로 한다)이 파생상품시장 거래증거금액을 초과하는 일수 등을 감안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증거금률 결정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5.6

>

삭제<

2021.5.6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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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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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