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12조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의 정기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등 증거금액 산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매월 첫째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기변경일”이라 한다)에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을 변경한다. 이 경우 최소한 정기변경일의 3거래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회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

제1항에 따라 변경되는 증거금률은 정기변경일의 7거래일 전일(이하 이 조에서 “정기산출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측정한 가격변동성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값으로 하며, 제23조의 증거금률 조정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8.16

>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의 정기 변경을 위한 심의회는 정기변경일의 4거래일 전일에 개최한다.

<신설

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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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산출기준일 및 심의회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8.16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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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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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