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12조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의 정기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33조 및 별표 5,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94조 ,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등 증거금액 산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6.,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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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매월 첫째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기변경일"이라 한다)에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을 변경한다. 이 경우 최소한 정기변경일의 3영업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회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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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매월 첫째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기변경일"이라 한다)에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을 변경한다. 이 경우 최소한 정기변경일의 3영업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회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2025. 6. 9.>
②제1항에 따라 변경되는 증거금률은 정기변경일의 7영업일 전일(이하 이 조에서 "정기산출기준일"이라 한다)의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한 가격변동성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값으로 하며, 제23조의 증거금률 조정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 8. 16.,2025. 6. 9.>
③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의 정기 변경을 위한 심의회는 정기변경일의 4영업일 전일에 개최한다.
<신설 2022. 8. 16.,개정 2025. 6. 9.>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산출기준일 및 심의회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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