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4조 (증권시장 거래증거금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33조 및 별표 5,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94조 ,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등 증거금액 산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6.,2025. 3.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시장 종목의 거래증거금률은 해당 종목이 속한 증권유형별로 결정한다.
②증권유형별 거래증거금률은 해당 증권유형에 속하는 종목 또는 시황지수 및 업종지수 등 관련 지수(이하 "관련지수"라 한다)의 가격변동성을 기초로 적시에 변경하되, 증권유형의 특성이나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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